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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는 왜 차별하나”…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대표 발의한 김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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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가 원격 대학교육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AI 대전환시대 사이버대학이 대한민국의 미래 원격교육을 선제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 협의체로 격상시켜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격교육의 정체성과 특수성, 차별화로 일반대와 조화 및 균형을 이뤄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사이버대는 왜 차별하나”…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대표 발의한 김대식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이 원격 대학교육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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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측은 법안 배경에 관해 “20년 이상 교육 소외계층의 고등 교육기회 부여와 생애별 고등 평생교육을 담당하면서 선진화되고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를 가진 사이버대학이 교육부 등 정부 당국으로부터 법규적, 정책적, 행·재정적 차별로 소외되는 국가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근거해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대한민국 원격교육을 선제적으로 이끌고 이를 근간으로 한류열풍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고 가장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원격교육모델로 작동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대학은 1984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전문대학은 1995년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을 제정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대정부와 법률관계로 교육부 등 정책당국의 법규적, 정책적,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사이버대학은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세계 유수 대학들은 디지털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원격교육이 미래교육의 주요 기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원격대학 설립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이버대학은 디지털 기반으로 2001년 설립 이래 선진화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로 축적돼 있고 한류열풍에도 가장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 모델이 되고 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및 운영, 학생선발제도,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경쟁력 강화, 대국민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및 디지털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게 된다. 또 국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해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김대식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K-사이버대학은 디지털 AI대전환시대에 글로벌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교육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한류열풍에 가장 적합하고 문화적 영토를 확장하는 주요 기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힘줬다.


사이버대는 2001년 9개교 재학생 6220명을 시작으로 2023년 22개교 재학생 13만813명으로 대학 수는 2.4배, 재학생은 21배 이상 확대됐고 현재까지 누적 졸업생은 45만여명이다.


사이버대학은 단순한 이론교육이 아닌 현장적합성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양질의 맞춤식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해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 의원 측은 최근에는 전문학사 소지 이상 졸업자(46.2%), 유턴입학자, 재교육자, 재취업자, 선취업 후진학, 일-학습병행,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수요자 등 다층다의의 교육적 소외계층 학생이 증가 추세에 있는 원격대학이 일반대가 지닌 한계의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이버대학의 교육서비스가 대폭 향상되고 원격대학 교육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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