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군사기지보호법 위반
경찰이 버스를 훔쳐 타고 통일대교에서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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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국가보안법·군사기지보호법 위반,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파주시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고지에서 약 4.5km를 달려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진입했고, 바리케이드 같은 구조물을 피해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달리다 결국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췄다.
A씨는 2011년 제3국을 거쳐 홀로 탈북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고, 통일대교만 넘으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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