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0년 구형…정씨 측 혐의 부인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인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 피고인 정씨의 종교적 지위 등과 관련해 대체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해 유죄를 유지했다. 다만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파일은 증거에서 배제했다.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원본 파일과 동일성·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정씨 측은 사실오인·법리오인 등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검사도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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