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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선글라스 낀 남성 손에 든 '이것' …경찰차 5대 달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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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협박죄로 검거

대구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골목을 돌아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새벽 2시 집 앞 골목에 경찰차가 5대? 경찰관 총출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일 새벽 2시 40분께 대구 북구의 골목에서 일어났다.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쓴 한 남성은 양손에 무언가를 든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새벽 선글라스 낀 남성 손에 든 '이것' …경찰차 5대 달려갔다 [이미지출처=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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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을 서성거리던 그의 손에 들린 물건은 나무 몽둥이와 식칼이었다. 남성을 본 시민들은 다급히 경찰에 신고했고, '흉기를 든 남성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남성은 잇달아 출동한 경찰차를 보자 흉기로 위협했고, 하나둘 모여드는 경찰관들을 보면서 뒷걸음질쳤다. 경찰관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방검 장갑을 끼고 방패를 소지한 채 모든 도주로를 차단했다.


경찰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으며, 흥분한 남성을 차분히 진정시킨 뒤 잠시 흉기를 내려놓게 했다. 경찰은 남성이 빈틈을 보이자 그의 발 옆에 있는 흉기를 먼저 제거한 뒤 남성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새벽 선글라스 낀 남성 손에 든 '이것' …경찰차 5대 달려갔다 [이미지출처=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경찰은 이후 특수협박혐의로 남성을 검거했다.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에 속한다.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특수협박죄의 경우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다. 현행법상 특수협박죄를 범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경찰관들의 처우가 더 개선되길 바란다", "무기 소지 범죄자들에겐 테이저건 사용해야 한다", "처벌 수위가 낮으니까 결국 이런 사건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 다행"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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