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 기획조사
397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1.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담합 의심하고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2. A씨는 최근 서울 내 모 아파트를 21억원을 주고 매수했다. 그런데 매입 자금의 대부분은 모친에게서 나왔다. 어머니에게 14억원을 빌리고, 5억5000만원을 증여받은데 이어, 주택담보대출로 3억5000만원을 끌어와 집을 샀다. 국토부는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돈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것을 포착하고, 편법 증여를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 8~9월 사이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이 같은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했다. 이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나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파악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 또는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서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를 착수한다.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하고 단기간 여러 차례 지분매도 하는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시기 동안 가격상승 폭이 큰 거래를 선별해 실시한다.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24년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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