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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조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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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2조원, 매입확약 1조원
매매대금은 부채 상환용도로만 활용가능

LH, 3조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 서울 강남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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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일부터 3조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 토지 2차 매입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LH는 지난 4월 2조원 규모의 1차 매입을 실시했지만 이에 대한 업계의 참여는 저조했다.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PF 구조상 부채상환에 대한 대주단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서다. 또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도 작용했다.


이에 LH는 지난 6월부터 두 달 간 건설·금융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접수 기간 연장, 인허가 취소 조건 완화 등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해 2차 공고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유의·부실 우려'로 평가된 약 21조원 규모 PF 위험 노출액(PF대출+토지담보대출+채무보증 위험노출액) 재구조화나 경·공매 과정에서 대출채권 조기 회수, 정상채권 전환 등 사업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2차 매입은 매입 2조원, 매입 확약 1조원 총 3조원 규모다. 매입 확약은 확약일로부터 1년 뒤 2년간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LH에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일 당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지난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해 보유 중인 3300㎡ 이상의 토지다.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 심사, 현장 조사를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 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최종 선정한다.


매입 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 비율을 곱해 정한다.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 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을 지급한다. 이 채권의 원금은 5년 만기 후 일시 상환에, 이자율은 전월 평균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수준이다.



신청 접수는 30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LH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가능하다.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통해 오는 11월 이후 매입토지를 최종 선정하고 계약을 맺는다. 자세한 정보는 LH 홈페이지나 LH 전자조달시스템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공고(2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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