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재표결 후 폐기
35개 법안,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
"개인 법안, 당론에 묻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입법과제를 제시했지만, 성과가 지지부진하다.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등 정쟁적 요소를 담긴 법안을 당론으로 내세우면서 민생 법안이 뒷전에 밀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과제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정쟁적 법안은 당론으로 추가 채택돼 의원 개인이 발의한 법안은 묻힌다는 불만도 나온다.

30일 아시아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민주당이 정한 입법과제 법안 56개 가운데 13개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개 법안만 여야 합의 후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됐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을 처리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25만원지원법) 등 3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친 후 폐기됐다.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지역화폐법 역시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 중이다. 하지만 야당은 계속해서 특검법 등을 발의하고 있다.
민생법안보다는 정쟁법안이 전면으로…"당론에 개인 법안 묻혀"
민생법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입법과제 법안 중 35개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만 18세 자녀에게 월 20만원의 아동 바우처를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등은 상임위에 머무른 상태다. 이 법안들은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양성법도 발의됐지만, 의료대란에 휘말리면서 별다른 논의가 없는 상태다.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검찰개혁법은 입법과제에 담겼지만,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소위 '기본주택법'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의 주택을 분양 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야당의 한계와 기본주택 등에 대한 여론의 반감을 고려해 아직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법은 조만간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에 정한 입법과제를 소화하지 못했는데도 정쟁적 법안을 추가로 무더기 채택했다. 지난 6월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7월에는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8월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계엄 가능성을 차단하는 '서울의봄 4법'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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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의원들로부터는 불만이 나온다. 민생 법안 등 입법과제도 해결 못 했는데 당론 법안이 쏟아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룬 법안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당론 법안을 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순식간에 당론으로 채택돼 본회의로 넘어간다"며 "의원마다 만들고 싶은 법안이 있는데 당론 법안에 묻히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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