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중이다. 의혹의 핵심은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혜 대우를 요구할 경우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이 조항에 동의한 입점업체는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수수료를 감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배달앱에서도 똑같이 판매 가격을 올려야 한다. 결국 수수료 인상을 업체나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셈이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다. 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같다고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배민의 가격 통제라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 가격 인증제가 온·오프라인 간 같은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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