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연평균 의사 6228명 정신질환 진단
조현병·망상장애·마약중독 진단도
최근 5년 새 연평균 6000여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평균 약 2800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을 분석해 2019~2023년 5년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사 수를 집계해 발표했다. 그 결과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 또 같은 기간 이들은 연평균 2799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이었고, 이들은 연평균 909만5934건의 진료와 수술을 행했다.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으며 이들이 한 연평균 진료·수술 건수는 15만1694건이었다. 올해 1~7월 진료과목별 현황을 보면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들이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하기도 했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2019~2023년 연평균 1만74명이었다. 이 중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연평균 173명이었으며, 조울증 진단을 받은 간호사도 4120명이나 됐다.
지난 5년간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는 5명, 간호사는 7명이었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지만 이미 의료인이 된 상태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 이들을 걸러내기는 어렵다. 의료인이 정신질환을 앓더라도 완치됐는지 여부와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격 검증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된 단 1건뿐이다. 해당 사례는 간호사 스스로 면허 자격 취소를 요청한 경우다.
추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진단 후 완치되었는지 등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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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9일에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7월 치매 또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의사 40명이 진료 행위 4만9678건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결격자 관리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의심 의료인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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