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 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저축은행은 웰컴저축은행이 유일하다.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 우수기업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해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 정부, 경제계 기업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저축은행 중 유일하게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웰컴저축은행은 가족친화 정책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사내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임직원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자녀수당과 자녀수당을 운영한다. 다자녀수당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 최대 월 9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수당으론 임직원 자녀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매월 별도의 수당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직접 송금한다. 다자녀수당과 자녀수당은 대상자에 한해 중복 지급된다.
웰컴저축은행은 어린이집 위탁보육 제도도 운영한다.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만 0세부터 5세까지 미취학 아동을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과의 개별 위탁계약을 진행해 어린이집 비용을 회사가 직접 지원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효도수당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효도수당은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의 부모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매월 별도의 수당을 부모 명의 계좌로 보내는 제도다. 부모 중 1명이 사망하시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자녀·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 외에도 임직원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가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비교적 낮았던 남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육아휴직 인원의 37%가 남성 임직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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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식 웰컴저축은행 경영지원본부장은 "진정한 일과 생활의 균형은 아이뿐 아니라 가정을 두루 챙기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웰컴저축은행은 임직원 모두가 일과 가정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직원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제도를 마련해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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