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최종 복귀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아
법무부 조치에 따라 불법체류자 가능성
열악한 근로 여건 및 실수령액 등 문제
지난 추석 연휴에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최종 복귀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이들은 법무부의 추가 조치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될 수도 있다.
27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가사관리사들을 고용한 사설업체는 전날까지 이들이 복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고용부에 무단이탈 관련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다. 현행법에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용변동신고를 하게 돼 있다.
불법체류에 대한 최종 판정은 법무부가 내린다. 법무부는 이들의 소재를 파악한 뒤 출석요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한다.
앞서 이들은 추석 연휴인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서비스제공업체에서 CCTV를 통해 가사관리사 2명이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고, 서울시는 19일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이들의 복귀를 위해 필리핀 현지에 있는 부모님 등 다방면으로 연락에 나섰지만 결국 복귀시한을 넘겼다.
이들이 현장을 이탈을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열악한 근로 여건 등이 제기되고 있다. 가사관리사들 교육 수당이 제날짜에 지급되지 않은데다 이달 근로분을 다음 달에 받는 방식이라 실수령액이 적어 생활고 등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계약서상 급여 지급일이 매월 20일이기 때문에 이달 3일부터 근무한 만큼의 급여는 다음 달에 지급되는데, 교육수당만을 지급받은 가사관리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가사관리사들이 받은 교육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201만1440원이며, 이중 숙소비와 세금 등 53만9700원이 공제된 실수령액은 147만1740원이다. 관리사들은 이 금액을 지난달 30일, 이달 6일, 20일 총 3회에 걸쳐 나눠 받았다.
여러 가정을 담당하는 가사관리사의 가정 간 이동 시간도 고충으로 꼽혔다. 많게는 한 관리사가 3~4개 가정까지 돌보는데, 중간 이동 시간이 부담돼 가정 간 위치를 고려한 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사관리사들의 숙소가 '10시 통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통금 시간은 서울시·고용부 지침이나 계약 사항은 아니지만, 단체생활 특성상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개선안을 내놓은 상태다. 가사관리사의 생활고 해결 및 원활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하도록 고용부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정을 맡은 가사관리사의 경우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한 가정에 20개월 아이, 5살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를 다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겨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지금도 내국인 돌보미는 자녀 2명을 돌볼 경우 기본 수당에서 50%를 가산한다. 그런 부분을 본 사업까지 반영해 계획을 수립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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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추가 이탈 방지를 위해 지난 19일 가사관리사들에게 개별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여기에는 "시범사업이 잘 운영돼 본 사업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여러분들의 취업 기간도 연장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에 오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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