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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공익법인 활성화 패키지법 검토하는 윤호중 의원…"공익위 만들어 투명성 강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2분 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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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오래 고민
상출집단 기업도 공익주식 출연 확대안 검토 중
10월 공익목적 투융자도 공익사업 인정법 발의

편집자주정치권에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뜻을 가진 기업들이 주식 출연 등을 통해 공익법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면세 한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박수영(국민의힘)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공익법인들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공익위원회 설치와 상호출자제한기업기업집단(상출집단)의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면세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계하는 패키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공익기업에 주식 출연 등 기부를 활성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과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패키지 형태로 준비한다는 것이다. 공익법인들에는 '재원'이라는 인센티브와 함께 공익위원회라는 '제동장치'를 한꺼번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는 셈이다.


5선 중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이 입법에 나서면 공익법인 활성화의 주요 분기점으로 여겨졌던 기업들의 주식 출연 면세 한도 폭이 넓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발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당장 올해 안에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자들과 토론해야 하고 법안도 다듬어야 할 것 같다. 여론화 과정을 밟겠다"고 했다.


[인터뷰]공익법인 활성화 패키지법 검토하는 윤호중 의원…"공익위 만들어 투명성 강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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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보다 앞서 오는 10월에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투·융자하는 공익목적투자 행위를 공익목적사업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수익 창출이나 자산가치 상승이 목적이 아닌 공익목적의 투자라면 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윤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면서부터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이어왔다. 그는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기 위해 어떤 게 필요한가 고민을 해왔고, 그 문제의식은 아직도 해소가 안 됐다"며 공익법인 등의 활성화 방안이 오랜 고민의 결과임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었다

지난 국회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전문 개정하는 안을 냈었다. 현재는 공익법인을 만드는 과정만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동의를 얻어 승인해주는데 이후 각 부처에서 관리한다. 공익법인이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시(?)랄까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가 없다 보니, 공익법인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대기업의 편법 상속이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때처럼 권력자들이 기업들을 쥐어짜 기부금을 받아 사익을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었다. (공익법인을 담당할) 공익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니까 시민사회나 공익법인에서는 '시어머니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오해를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제동장치가 함께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제 상증세법 개정까지 검토하게 됐다.


어떤 방안을 고민 중인가

통상 재벌, 대기업으로 불리는 기업들은 (공정거래법에서는) 상출집단으로 분류한다. 상출집단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와 상관없이 5%까지만 지분 출연 시 면세가 인정된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15%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다. 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이 불일치하는데, 이 법을 일치시키는 방향에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 (의결권 범위를 제한할 경우) 15%까지 허용했는데 상증세법이 못 따라간 것이니 이 부분을 보완하되, 공익법인 투자 의무 조항을 넣으려고 생각 중이다.


다만 재벌들이 편법 상속을 하며 경영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니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의결권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관리를 할 수 있지만, 기부된 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익위원회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제도에서는 공급(주식 출연 시)으로만 가면 잘못된 방향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여를 위해 기부를 하려는 사람이 있지만, '사회가 아닌 정부에 기여를 하려는 것인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세금이 많다고 한다. 공익위원회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 목적에 맞게 관리하도록 한다면, 시민이나 국민들은 공급을 풀어도 괜찮겠다는 이해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뷰]공익법인 활성화 패키지법 검토하는 윤호중 의원…"공익위 만들어 투명성 강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공익법인을 국가와 시장 외에 제3섹터로 하는데, 이 분야에서 우리 사회는 뒤처졌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시민사회다. 비영리단체(NPO)나 비정부단체(NGO)들이다. 이들 단체들은 그동안 정부나 기업 등의 지원도 약하고 제도화도 덜 되면서, 시민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영국의 경우 자선위원회, 독일은 사회법원, 미국은 NGO 등을 감시하는 메타 NGO가 있다. 시민들도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이 낮다 보니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공익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이런 이유다. 연차보고서 등 분석을 통해 공익법인이 목적에 맞게 썼는지 등을 판단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이것을 하는 게 없다 보니 연차보고서 등이 매우 간소한 방식으로만 나오고 회계보고서 등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반이 약하다 보니) 시민단체들도 언론이나 여론을 의식해 이슈만을 쫓는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활동으로 폭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 많은 기부자들이 생겨난다면 언론에 나든 안 나든 공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할 것이다. 미국의 빌게이츠 앤 멀린다 재단처럼 부호들이 운영하는 공익법인도 필요하다. 이들이 공익적 투자를 해야, 이런 재무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제도는 직접 투자만 가능하다. 재무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금융의 역할을 하는 것 등이 포괄될 수 있어야 한다. 재정적으로 기여를 하는 법인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도 필요하다. 다양하고 다층적인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의 의무지출 등은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나


늘릴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추후 토론회 등을 통해 방향을 잡아가려고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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