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교사 모친 호소
"강압적 분위기에 억울하게 사직서"
인천에서 사립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오해로 모욕과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원감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쓰러져 가는 교사를 구제해달라"는 제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청원인은 자신을 유치원 교사 A씨의 어머니라고 밝히며 "사회초년생인 딸이 유치원 원장과 원감에게 협박당하고 억울하게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뒤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난 6일 인천 모 사립 유치원에서 A교사가 점심으로 나온 김구이의 가루가 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어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청소하게 한 과정이 '아이들에게 대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밝혔다.
당시 한 학부모가 자녀로부터 "유치원에서 대변을 치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유치원을 찾아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A교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학부모에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과 발달과정을 위해 식사 후 정리 시간을 가졌고 용변을 치우게 한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원장이 틀린 말이라도 무조건 죄송하다고 할 것을 강요했다"고 썼다.
당시 CCTV 영상에는 아이들이 김 가루를 청소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한 원생이 바지에 실수해 냄새가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실이나 복도에 용변이 묻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장과 원감은 A교사에게 "유치원에 경찰 조사가 오면 절대 안 된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면 아동학대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또 "학부모가 조폭같이 생겼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일하기 힘들다" 등의 발언으로 공포심을 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국 A교사는 아무 상황 설명도 하지 못한 채 죄 없이 10여명의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원장은 이들 앞에서 교사가 해임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부당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장과 원감은 압박과 협박으로 교사가 겁먹은 상태를 이용해 아무 말도 못 하게 했고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며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호소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사안을 접수하고, 해당 유치원에 대해 감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유치원을 대상으로 미흡한 점이 있는지 현장 점검을 나갔고 감사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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