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실종아동 등 수색·수사 시 CCTV,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영장 발부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적시성 있는 수색과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 뜨는 뉴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자 발견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돼 안전을 더욱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률상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