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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벤츠 대리주차 하다… 12대 추돌한 경비원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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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입건 전 조사종결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다 사고를 낸 경비원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판단을 내렸다. 적용할 수 있는 형법 조항이 없어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경찰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경비원 A(77)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지난달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입주민 벤츠 대리주차 하다… 12대 추돌한 경비원 '불입건' 입주민 벤츠를 대리주차하던 중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경비원 A씨가 직접 쓴 입장문.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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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A씨는 입주민의 차량을 대리 주차하다 주차된 차량 1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가 대리주차를 하던 벤츠 차량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한차례 뒤로 돌진했고, 이후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앞으로 돌진하면서 차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당시 사고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는데, 여전히 실직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고, 벤츠 차주 B씨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히며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A씨를 불입건한 이유를 두고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가 아니며 예외적인 경우로서 음주 또는 뺑소니로 인한 사고도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재물손괴는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에 결국 민사상 배상 문제만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상대로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신청을 인용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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