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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찍은 듯' 곽튜브, 이나은과 여행 이유 따로 있었나…뒷광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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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찍은 듯 연출…표시광고법 위반" 주장
"기획 콘셉트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우연히 찍은 듯' 곽튜브, 이나은과 여행 이유 따로 있었나…뒷광고 의혹 여행 유튜버 곽튜브가 배우 이나은과 함께한 이탈리아 여행 영상이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출처=유튜브 채널 '곽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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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와 배우 이나은이 함께한 이탈리아 여행 영상이 이른바 '뒷광고'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누리꾼 A씨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곽튜브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그는 "곽튜브가 문제의 동영상에서 우연히 촬영하게 된 영상인 듯 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나은이 소속사 나무엑터스의 허락을 받고 로마로 향한 것이라면 사실상 곽튜브와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나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여행했을 경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곽튜브는 이나은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로서 내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작 오해를 받는 사람한테도 내가 피해를 주는 것 같았다'라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며 "이나은의 과거 일이 재조명되지 않았다면 곽튜브의 발언은 '이나은이라는 배우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만큼, 이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추천·보증 행위'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 용역 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정위는 곽튜브와 이나은의 '기획 콘셉트 의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민원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한 매체에 "국민신문고에서 곽튜브 관련 민원이 배당됐다고 나온다면 시스템상 출력 메시지이므로 사실이 맞을 것"이라면서도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나은과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한 영상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여러 차례 밝힌 그가 그룹 멤버 따돌림 의혹이 일었던 이나은을 옹호하자,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결국 곽튜브는 해당 영상을 내린 뒤 두차례 사과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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