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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직원에 "애인구한다" 음담패설 편지 두고 간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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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난 후에도 "애인 구할 수 없냐"며 재차 방문

애인을 구한다며 음담패설이 가득한 편지를 동사무소 직원에 건넌 할아버지가 공분을 사고 있다.

동사무소 직원에 "애인구한다" 음담패설 편지 두고 간 할아버지 본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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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애인 구하는 할아버지'라는 글이 올라왔다. 동사무소에 근무한다고 밝힌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방금 어떤 할아버지 민원인이 별말 없이 봉투를 주길래 편지인가 하고 읽어봤다. 근데 4장 모두 '내가 XX 빨아주고 내 XX 빨아줄 사람 구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호소했다.


"충격받아서 가만히 있다가 옆에 직원 불러서 쫓아냈는데, (편지) 사진이라도 찍어 놓을 걸 후회된다. 성희롱당한 기분"이라며 "옆에 직원이 '뭘 원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애인 구한다더라. 왜 동사무소에서 애인을 찾냐"고 반문했다.


할아버지는 다시 찾아와 "애인 구할 수 없냐"고 재차 물어봤다고. A씨는 민원인에게 편지를 다시 달라고 한 뒤 사진을 다 찍었다며 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편지에는 "전화하세요. 그러면 ○○이가 마당으로 나갈게요. ○○과 애인하면 ○○가 XX 빨아주고 XX에다 XX을 끼우고 XX 빨아달라고 할 겁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에는 아무도 안 오고 혼자 있다. 인천에서 사는 동생 있는데 동생은 두 달에 한 번씩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 오고 다른 날 옵니다. ○○과 애인한다면…"이라고 적혀 있었다.


작성자는 "할아버지 신고하려고 하니까 팀장님들이 말렸다. 유명한 정신병자라더라"라며 "뭐가 맞는 거냐. 신고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소용없을 것 같다"고 절망했다.


악성 민원 연간 4만건…"공무원 보호 대책 실효성 파악해야"

이처럼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은 연평균 4만을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전국적으로 24만 9714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이 중 욕설과 협박이 22만 88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평균으로 따지만 3만 8000여 건에 달한다. 성희롱과 폭행은 각각 2851건(연평균 475건)과 1614(연평균 269건)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악성 민원에 따른 공무원 피해를 줄이고자 악성 민원 방지 및 공무원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시민 편익을 훼손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정부는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공무원 피해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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