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MOU
10월 출시 예정…가입기간 5년
하나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가 주관하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공제사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정책금융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장기 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했으며, 상품 운영 금융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5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3.0%에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적용 가능하며, 매월 근로자가 재직 중인 중소기업이 본인 납입액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준다.
참여 중소기업은 기업 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참여기업 앞 수수료·환율 우대, 금리감면, 단체 상해보험 등 다양한 우대 혜택과 금융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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