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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30대, 돌연 "유학 가겠다"…법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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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병역기피 후 ‘학문의 자유’ 주장
법원 “국외 여행 불허가 대상 맞다”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이나 받은 30대 남성이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돌연 유학을 가겠다고 했으나 법원에서 패소했다.


A(31)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계속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20년 4월에도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한다.


그런데 A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이던 지난해 갑자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했다.


병역기피 30대, 돌연 "유학 가겠다"…법원 “안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는 훈련병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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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거부하자 A씨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될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더 크다”며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입영 기피 전력이 있는 A씨는 국외여행 불허가 대상이 맞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따라서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무청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다. 여권발급 제한 및 여권반납 무효화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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