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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 소속사 재판 최종 승소… 5년 다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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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와 법적 분쟁 최종 승소

슬리피, 전 소속사 재판 최종 승소… 5년 다툼 끝 가수 슬리피 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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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슬리피가 5년에 걸친 전 소속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슬리피는 1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5년이 걸렸다"라며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TS엔터)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TS가 부담하게 됐다. TS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같은 해 8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조정을 요구해 받아들였다. 이후 2019년 12월 TS엔터는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8000만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본격화했다. TS엔터 측은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사회관계망(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전속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슬리피가 2019년에 출연한 예능 프로는 전속계약 종료 후 출연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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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TS엔터는 지난 7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슬리피는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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