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관위, 법정외 수당 등 제공한 사실 확인해 검찰에 고발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외 수당 등을 제공한 위법 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구청장 재선거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원에게 1인당 2만원의 법정외 수당과 음식물을 제공한 위법 행위를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선거사무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후보자 등 8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1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포상금은 대전지역에서 지급한 올해 첫 번째 포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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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금품 제공 등 매수 및 기부 행위는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인만큼 올바른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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