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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400억 부당이득” 혐의…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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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김 전 회장 구속 상태로 재판행

檢 “2400억 부당이득” 혐의…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 구속 기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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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인한 검찰 수사사실을 축소·은폐하고 리튬 광산 개발 건 등을 허위로 알려 회사 주가를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한 김영준 전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이 13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2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법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횡령 규모를 줄여 허위 공시하는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계열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메리츠증권에 17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음에도 마치 무담보로 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일반 투자자에 오인을 유발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주식거래정지 및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을 게시하는가 하면, 리튬 광산 개발에 관한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환사채를 매각하는 등 2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이화전기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이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진 후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에 언급된 경영진은 지난해 퇴사한 임원으로서 현 경영진과는 무관한 전 이 그룹 소속 경영진”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화그룹과 메리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월 이모 전 이화전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점,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고급주택, 명품 의류에 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김성규 전 총괄사장 등 경영진 3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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