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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땅 12.5%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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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구청장 “구민 숙원 풀려, 저층주거지 정비 본격 추진”
건축물의 건폐율, 높이 상향 조정 등
윤종복 시의원 대표 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종로구 땅 12.5%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종로구 자연경관지구 전경. 종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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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이 완화돼 지구 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종로구민의 숙원이 반영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과 건축물 높이, 조경 면적 등의 기준이 완화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은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는 3층 이하, 12m 이하에서 4층 이하, 16m 이하로, 조경 면적은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완화됐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경우 높이 기준은 기존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됐다.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은 기존 높이인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됐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 구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기존 높이 5층 이하, 20m 이하에서 24m 이하로 완화됐다.


서울시의회 윤종복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종로구와 윤 의원이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정확한 현황 진단,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토대로 서울시와 협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다.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 면적은 2.99㎢로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총면적의 23.9%, 종로구 전체 면적의 12.5%에 달한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1년 풍치지구 지정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북한산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순기능과 함께 과도한 건축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노후화 심화, 정비기반시설 부족,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종로구는 2023년 6월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해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내 불합리한 건축규제 사항을 점검하고 완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6월 27일 고도지구 높이관리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까지 더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재산권 행사 강화 역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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