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사업자 해당 여부 확인 중
불응 시 제재 강화 방안 모색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텔레그램 대화방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불법정보 유포의 진앙으로 지목되면서,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이다.
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망에서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 보호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텔레그램에 대해 의무이행을 통지할 계획이며, 지속된 요구에도 불응 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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