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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이 500만원…권익위 "암표 거래, 형사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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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사용자만 처벌 한계
암표 판매 자체만으로 처벌 제도개선 권고
부정수익 몰수 규정 신설 요청

영업 목적으로 콘서트나 경기 입장권 등을 예매해 웃돈을 얹어 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암표 거래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콘서트 티켓이 500만원…권익위 "암표 거래, 형사처벌해야"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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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에 한해서만 제재 근거가 명시돼있다. 반면 웃돈을 얹어 티켓을 판매하는 암표 거래 자체는 제재 규정이 부재하다. 이에 가수 임영웅 콘서트의 티켓이 500만원을 웃도는 가격에 판매되는 등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 거래 전체를 처벌 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하도록 요청했다. 또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차등화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부정 판매 판단 기준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하고, 정가보다 비싼 금액으로 티켓을 되파는 행위 일체를 부당거래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 암표 신고를 처리할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게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 경기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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