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0시~18일 자정까지
경기도 화성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정부가 추석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한데 따라 시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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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오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는 방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추석 연휴 동안 약 14만4000여 대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따른 화성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며"관내 관광지 방문객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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