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일괄공제 폐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2분 04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최상목 부총리 9일 기자간담회
"유산취득세 개정안 상반기 제출"
일괄공제 폐지, 새 과세표준 마련

개인연금 종신수령 세율 4%→3%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稅혜택↑
20년 넘으면 퇴직소득세율 50%

최상목 부총리 “내년 상반기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일괄공제 폐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AD

정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속인별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춰 일괄공제는 폐지한다. 또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 장기수령자의 세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산취득세 도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규칙을 따른다. 유산세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총액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자가 받은 재산만큼 개별적으로 과세한다. 상속세에 누진세가 붙는 만큼 절세에는 유산취득세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그동안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5억원 일괄 세액공제 혜택은 없어진다. 최 부총리는 “현재 공제제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상속인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는 일괄공제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얼마나 공제 혜택을 줄지는 “정기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세표준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규모만 따지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과세표준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은 유언이라든지 법정 상속분의 협의 분할 등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면서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 관행에 적합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상속재산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개인연금 장기 수급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연금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 확대를 중심으로 한 개혁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선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세율을 낮춘다. 현재는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종신 수령의 경우 4%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3%로 1%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오래 수령할 경우 세 혜택도 늘어난다. 현행법상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한다. 퇴직금을 이체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연금소득세가 붙는다. 세율은 연차별로 다르다.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다.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퇴직소득세율의 50%를 적용해 감면율을 확대하자는 게 최 부총리의 구상이다.


하반기 미래세대에 초점을 맞춘 ‘첨단 인재 유치 활용 방안’도 조만간 발표한다. 최 부총리는 “미래세대가 관심 있는 과제들을 구체화해 하반기에 시리즈로 발표하려고 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세대가 네트워킹을 하거나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창출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이달 중 건설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공사비 상승에 대한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 2차 사회 이동성 대책도 공개한다.


최 부총리는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도 머지않아 밝히겠다고 전했다. 지난 6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결정이 반복되자 상법 개정에 대한 지지 여론도 커지는 추세다. 최 부총리는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정부 내부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조만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 불안 요인이 되는 만큼 (금투세 시행에 대한) 의구심이 더더욱 생기고 있다”면서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자산의 이동이나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식시장 관련 과세 제도들을 제로베이스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최 부총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법률과 관련된 예산 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인 만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