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모두 이혼은 상고 안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두 사람의 이혼이 확정되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 본소(최태원청구)와 반소(노소영 청구)의 원고로 모두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이혼 청구를 인용했고, 최 회장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대해서만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상고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고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이혼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중견법관은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기 때문에 이혼 자체는 분리되어 확정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상식적·법리적으로 이혼은 이미 확정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가족법 분야의 권위자로 익명을 요구한 법학자는 "1심에서 이혼을 명했고, 그 이혼에 대해 항소를 안 했으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을 때 1심 이혼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먼저 확정되고 뒤에 이혼이 확정되는 것은 성립할 수 없지만, 이혼이 먼저 확정된 후 뒤에 재산 분할이 확정되는 것은 가능하다"며 "별개의 병합 소송이기 때문에 이혼이 확정돼도 재산 분할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고법 가사재판부 부장 출신의 변호사는 "나류 가사소송 사건인 이혼 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마류 가사비송 사건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병합해 1개의 소로 제기한 경우 이혼 청구 부분만 분리 확정됐다고 본 대법원 판례(2009므1946)가 있고, 실무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병합된 사건 등에서 일부 조정을 한 뒤 나머지 청구에 대해 추가적으로 심리해 판결하는 등 이혼 청구 부분만 분리해 조정하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일부 다른 의견도 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한 로펌변호사는 "양측 모두 이혼 자체는 상고 이유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고심이 ‘이혼’에 대해 판단할 여지가 없어 이혼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확정됐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에 이혼 확정 증명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 증명 신청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절차다. 항소심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에는 또 다른 대법원 판례(2013므139)가 근거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인데, 항소심은 A씨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이후 상고심 계류 중인 2013년 3월 원고가 사망하자 그해 4월 대법원은 "이혼소송,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가 병합된 경우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이혼소송은 종료된다"며 "나아가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附帶)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확정증명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구취지가 여러 가지일 경우 일부만 확정되고 다른 부분이 확정되지 않게 되면 먼저 확정된 부분도 사실상 미확정 상태로 남는다"며 "이혼 신고 등은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도 "이 사건에서 이혼은 됐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의 소송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실무상 확정 증명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재판상 이혼은 재판이 확정돼야 이혼이 되는 것인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연·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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