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대서울병원의 '인공관절 대리 수술'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7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 과정에서 인공관절 부품을 교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드나드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를 행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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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대서울병원 무면허 수술 보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3명을 입건했고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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