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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김여사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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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이 추가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특검법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총 8가지 의혹이 포함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면서 "특검법 범위에 이런 의혹들을 모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모호성·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채상병·김여사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관계자와 대화하는 김승원 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4.9.9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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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불리는 해당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법안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여당의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체회의에서는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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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과 관련, 민주당이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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