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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중소기업과 '통합거래소 시스템 개발' 손배소…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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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A사가 빗썸코리아 믿고 비용·노력 투자"
…"신의성실 위반한 빗썸코리아, 8억여원 지급해야"
빗썸·A사, 쌍방 상고 "대법 판단 받겠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측이 국내 중소기업과 '통합거래소 시스템 개발'을 둘러싸고 민사소송을 벌여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 이희준 김광남)는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A사가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약 1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빗썸코리아가 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빗썸코리아가 A사에 19억여원을 청구한 맞소송(반소)의 항소도 기각했다.


빗썸, 중소기업과 '통합거래소 시스템 개발' 손배소…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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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빗썸코리아와 A사는 2017년 'A사가 신규 거래시스템을 공급·유지·보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때 A사가 "납품 프로그램을 활용해 '통합거래소 서비스'를 구축하자"고 제안하면서, 두 회사는 추가로 '부속 합의'를 했다. A사가 개발비를 들여 통합서비스 모델을 공급하면, 빗썸 측이 그 대가로 ▲회원사 지위 ▲일부 인프라 등을 무상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갈등은 두 회사가 합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며 시작됐다. A사 측이 "통합시스템 자원을 공유해달라", "통합거래소 개소 일정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빗썸코리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빗썸코리아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설립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에 통합거래소 사업 관련 신청서를 낼 때도 A사는 배제됐다.


A사는 2020년 "시스템까지 납품받은 빗썸코리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영업비밀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빗썸코리아는 "A사의 통합시스템은 실제로 활용하기에 수준이 낮았고, 당초 합의된 시기까지 제대로 된 시스템이 제공되지 못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빗썸코리아가 A사에 8억72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A사는 부속 합의가 이행될 것을 믿고 큰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통합시스템을 개발했다"며 "빗썸코리아는 모순된 태도로 정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A사가 일정을 계속 물었지만, 빗썸코리아는 별 이유 없이 통합거래소 운영 개시 시점을 계속 미뤘다"며 "빗썸코리아는 지자체에 수요조사서를 낼 때 A사가 제안한 통합시스템의 구조를 상당 부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사는 참여 업체에 포함되지도, 관련 사정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빗썸 측이 통합시스템 등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한정했다.


빗썸 측의 주장과 맞소송은 전부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A사가 만든 통합시스템의 성능이 부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무엇보다 빗썸코리아가 납품을 독촉하거나, 성능 개선을 촉구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A사의 시스템은 두 회사가 합의한 일정 안에 납품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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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기각된 빗썸 측과 인정된 배상금에 불만족한 A사가 각각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두 회사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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