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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실 거부' 군의관 징계 거론했다 철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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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징계 검토 안해" 반박에 복지부도 정정
의협 "땜질식 명령과 협박 남발"

복지부, '응급실 거부' 군의관 징계 거론했다 철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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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병원에 파견됐던 일부 군의관들이 의료사고 부담 등을 이유로 근무를 포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들에 대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했다.


복지부는 8일 오후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나왔던 미답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파견된)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들은 파견 명령에 따라 해당 병원에 출근한 후, 병원과 업무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입장 표명이 나온 후 복지부는 돌연 입장을 바꿔 군의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정정했다.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와 군의관 배치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파견 군의관의 의사와 의료기관의 필요 등을 조율해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군의관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과 원활하게 업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군의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응급실 근무 명령을 내리고 저항하면 징계하겠다는 복지부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료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늘까지도 땜질식 명령과 협박을 남발하고 있다"며 "하루마다 말 바꾸는 정부는 정신 차리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의 단일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응급실 거부' 군의관 징계 거론했다 철회(종합2보)

우선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응급의료 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과 공중보건의사 등의 일부가 의료사고 부담 등을 이유로 근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사고 문제는 없다고 8일 설명했다. 대체인력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들 인력을 받은 의료기관 측이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된다. 이미 지난 4월 65개 기관이 대체인력의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가입했고, 이에 따라 청구당 2억원까지 (총 보상한도 20억원) 보상 가능하도록 계약을 완료했다"며 "파견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부담금 2000만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되면서 일각에선 정부의 대체인력 배치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장이 응급 또는 배후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해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이 복귀를 요청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의 의사를 확인해 복귀 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보내고, 복지부는 이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가 해당 군의관에게 부대 복귀 결정을 명령해야 하는데 이같은 과정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파견 군의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사전에 통지했다는 게 복지부 주장이다. 복지부는 "중수본이 국방부에 군의관 파견을 요청할 때 입원 및 응급환자 대상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공문에 적시했다"며 "인력을 파견받은 의료기관에서 파견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복무 관리 등을 시행한다고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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