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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팁 준거라구요" 항소…'상습 바가지'에 자격취소된 택시기사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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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터기 요금=정당한 요금을 의미…부당 요금 맞아"

외국인 손님에게 1년 사이에 3차례 '바가지요금'을 받다 적발된 택시기사의 자격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외국인이 팁 준거라구요" 항소…'상습 바가지'에 자격취소된 택시기사 결국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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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22년 4월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은 것이 적발돼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8월에도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아 '2차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에는 한 외국인 남녀를 인천국제공항에 내려주면서 미터기 요금 5만5700원에 1만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미터기에 7만2300원이 나오도록 했다. 이 중 6600원은 고속도로 통행료였고, 나머지 1만원을 추가로 입력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자격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추가 입력한 미터기 요금 만 원이 ‘승객이 준 팁’이라며 정당한 요금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추가 요금을 미터기에 입력해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 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이 정한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터기에 추가요금을 입력했다고 해서 정당한 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에서 정한 '미터기 요금'은 정당한 요금에 해당한다"며 "형식적으로 '미터기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터기에 부당한 요금을 입력하여 지급받은 이상 택시발전법에서 정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고 보고, 면허 자격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A씨는 1년이 지나면 자격시험에 응시해 다시 자격을 취득한 후 개인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며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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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22년에도 한국에서 유학 중인 홍콩인 유튜버 A씨가 택시를 탔다가 바가지 요금을 낼 뻔한 사연을 유튜브에 공개해 논란이 됐다. A씨는 최근 '청주-인천공항행 영수증은 내 은인입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1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외국인 유튜버다. 당시 A씨는 인천 영종도 하늘공원에 가기 위해 길에서 택시를 잡아 탔고, 5분후 2만 3800원이 찍힌 영수증을 받았다. 당시 영상에 나온 영수증엔 택시기사가 직접 2만원을 추가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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