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플래싱’ 피해, 5년 사이 2배 증가
발신자 추적 어렵고 처벌 수위 낮아 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8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5년 사이 2배로 늘었다.
피해자 중 여성은 90.2%(451명), 남성은 9.8%(49명)였다. 연령별로는 10대(192명·38.4%)와 20대(232명·46.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는 경우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이 보고서가 규정한 사이버 괴롭힘의 정의다.
가수 소유는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 “‘난 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식의 사진을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진짜 많이 받는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그는 “고소도 해봤지만 인스타그램은 잡기가 힘들더라”고 토로했다.
반경 9m 이내의 애플 기기에 사진과 파일 등을 보낼 수 있는 아이폰의 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 ‘에어드롭’(Airdrop)도 사이버 괴롭힘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대생 주모씨(22)는 연합뉴스를 통해 “지난해 등굣길 버스정류장에서 에어드롭으로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면서 “옆에 있던 여자도 휴대전화를 보고 놀랐는데, 근처에서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그런 사진을 뿌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으나, 발신자를 추적하기 어렵고 처벌 수위도 낮다. 이 때문에 피해자 대부분은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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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연합뉴스를 통해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며 “반복된 범행은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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