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위반·학교 채택 반대
"아픈 상처가 되레 사회적 갈등 야기 우려"
전남도교육청은 일부 출판사가 여순 10·19사건 희생자들에게 ‘반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표현(반란)은 2021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순사건법)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화합과 진실 추구를 저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며,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란’ 등의 표현”이라며 즉각 삭제를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여순사건법 취지에 저촉되는 교과서는 일선 학교에 채택되지 않도록 권한 내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순 10·19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혼란한 시기에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당한 가슴 아픈 사건이며,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 발생한 비극적인 현대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순사건법’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이라며, 일부 출판사가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은 특별법의 취지를 부정·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출판사가 역사 교과서를 부적절하게 표현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역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아픈 상처인 여순 10·19 사건이 부적절한 표현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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