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권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화위는 6일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음성·제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49년 9월부터 1951년 3월까지 충북지역에 거주하던 주민 12명이 부역 혐의 및 부역 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군인, 경찰, 국민방위군에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이번에 신청된 사건 11건(12명)에 대해 제적등본, 족보, 묘비, 대소면 부역 자수자 명부, 대소면 부역 자수자 총살자 명부, 대소면 오산리 뒷산 총살자 명부,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희생자로 판단했다.
진화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이밖에 진화위는 '충남 보령·청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충남 천안·대전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등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충남 보령·청양 군경에서 발생한 사건은 1950년 9·28 수복 이후인 1950년 10월께부터 1951년 1·4 후퇴 이후인 3월께까지 충남 보령과 청양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 4명이 부역 혐의를 이유로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충남 천안·대전 군경에서 발생한 사건은 1950년 9·28수복 무렵부터 1951년 1월까지 충남 천안시, 대전에 거주하던 민간인 8명이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자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대전(당시 대덕군) 유성경찰서, 천안시 직산읍 군동리 성산 금광 구덩이, 목천읍 인근에서 해당 지역 경찰 등에게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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