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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중 숨진 초등생 유족, 5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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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해제 후 응급실…확진 13일 만 사망
유족 "적극 조치 無, 국민 보호 의무 위반"
法 "공무원들, 책임 다했다" 원고 패소 판결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숨진 초등생 유족, 5억 손배소 패소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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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 치료 중 혼수상태에 빠져 확진 13일 만에 사망한 초등학생의 유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7단독 최유나 판사는 A군의 유가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시 남동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022년 3월 25일 초등학생 A군(당시 11세)은 등교 준비를 하던 중 이상 증세를 느껴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당시는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하던 시기로, 하루에 20만 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매일 300~400명씩 사망 환자가 나왔다. 전국적으로 병상 부족 현상이 극에 달해 모든 확진자는 재택 치료가 원칙이었고, 증상이 악화한 경우만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A군 역시 재택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감염 엿새째인 3월 30일, A군의 어머니 B씨는 "아이가 지금 재택 치료 중인데, 음식을 너무 못 먹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한다"며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119 상황실 근무자는 "의료 상담을 하는 분이 지금 다른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며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잠시 후에 다시 전화를 달라"고 응대했다. 통화를 종료한 B씨는 5시간 뒤 다시 119에 연락해 호흡이 불편한 A군의 상태를 재차 설명했다. 하지만 근무자는 "저희가 가도 (병상이 배정되지 않으면) 어차피 이송할 수 없다"며 대면 진료가 가능한 인근 병원을 안내했다.


B씨는 다음 날에도 119에 연락해 "아이가 지금 너무 아파한다"고 말했고, 근무자는 "보건소에 연락해 병상 배정을 요청하라"고 재차 안내했다. 이에 B씨는 119 상황실 측에서 문자 메시지로 전달해준 재택 치료자 외래진료센터 3곳에 연락을 돌렸지만, 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를 통해 남동구 보건소 당직자와 통화했으나 "자정에 자가격리가 해제되면 119에 연락해 응급실을 이용하라"고 안내받았다. 결국 A군은 자가격리 해제 후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혼수상태에 빠져 확진 13일 만에 숨을 거뒀다.


A군이 사망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후, A군의 부모 등 유가족 3명은 대한민국 정부 등에 총 5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응급실 이송 직전 신고했을 당시) 119 상황실 근무자는 방역 지침에 따라 환자의 상태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건소 당직자 역시 '병상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면서도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119에 전화하라'는 안내만 했다"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119 상황실 근무자와 보건소 당직자 등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A군이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문 의료인이 아닌 소방 공무원은 유선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A군이 응급환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외래진료센터 목록을 문자로 전송한 행위는 당시 의료 여건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조치였으며, 보건소 당직자 역시 상급 기관에 병상 배정을 요청했다"며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 방법을 원고 측에 안내하는 등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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