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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청년주거 종합계획 수립’ … 기초지자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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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민선 8기 1000호
2028년까지 2000호 신규 공급

경남 창원특례시가 청년이 겪는 주거 불안정 해소와 지역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지난 8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청년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창원특례시, ‘청년주거 종합계획 수립’ … 기초지자체 최초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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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에 신설한 청년주택정책팀은 기존 통계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청년의 주거 현황을 분석했다. 올해 7월 기준, 창원시 내 청년 임대주택은 3768호다. 지역 청년 가구 수의 7.74%에 불과한 수치이다. 2023년 기준, 청년 가구의 64.45%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데 반해, 창원시에는 1.7%만이 거주한다. 데이터가 방증하듯 창원시 청년인구는 올해 6월 현재, 2010년 7월과 비교해 11만2000명(32.3%)이 급감했다.


시는 ‘청년이 꿈에 도전하고 미래를 만드는 도시 창원’을 비전으로 하고, 민선 8기 기간 내 1000호, 향후 5년간 2000호의 청년주택 신규 공급을 목표로 정했다. 계획은 5대 중점과제(▲청년주택 공급 ▲주거지원 강화 ▲주거피해 예방 ▲주거지원 제도확립 ▲지역특화 정책발굴)와 17개 실행과제로 구성된다.


청년주택 공급은 기존 산발적 공급 방식을 4개 유형(공공기여형, 신규건립형, 민간협력형, 기관공급형)으로 분류하고 생애주기에 맞춰 주거 수요·공급모델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주거지원사업 연계를 추진한다.


청년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주거피해 예방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시행 중인 정책을 재정비한다. 그동안 분절적,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청년 주거 정책을 통합적, 중장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청년주거 기본조례’, ‘청년 임대주택 지원 조례’제정도 검토한다.


특히, 내년에는 ‘청년주거 실태조사’와 ‘청년주거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 시 인지한 통계적 한계와 타당성·효과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청년주거 종합계획은 청년층이 직면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며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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