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오는 9월10일부터 2027년 9월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9월 중 주민공람 공고가 예정됐으며, 경기도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8월3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이날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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