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적발된 14명 해임·정직·감봉 등 징계
가족과 지인의 차량 동선을 맘대로 들여다본 경남 거창군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거창경찰서는 관제센터 근무자 1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318회에 걸쳐 가족이나 지인의 차량 동선을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단순 호기심에 차량 번호를 입력해 동선을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게는 2~3차례, 많게는 수백차례 이상 차량 동선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회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따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거창군은 지난 3월 말 직원 간 벌어진 갈등을 조사하던 중 경위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고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6월 26일 경찰에 고발했다.
송치된 14명의 직원에게는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기존 1명이 근무하던 관제센터에는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과 함께 2명씩 근무하도록 체계를 바꿨다.
적합한 사유 없이는 차량 검색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 기능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임된 직원 대신 새 인원으로 채웠다”며 “정직된 직원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복직 또는 타 부서 발령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이한 판단으로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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