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양 K-컬처밸리 공영개발이 CJ와의 계약 해지 전에 결정됐다는 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공영개발은 계약 해지가 끝난 지난 7월 논의됐다고 밝혔다.
또 K-컬처밸리 협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CJ의 건립 의무가 사라지고, 지체상금 부과도 무효가 되며, 매각 토지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K-컬처밸리에 대한) 진의가 왜곡되고 정책 방향이 호도되지 않도록,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드리겠다"며 "‘3월 공영개발설’은 경기도가 이미 CJ와의 계약 해제를 내심 결정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기도는 3월에 CJ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그것도 공식 문서로 했다"고 일축했다.
나아가 "김동연 지사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와의 사업협약 해제 이후인 지난 7월 처음 보고받았다"며 "경기도가 발표한 공영개발은 지난 7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 회의에서 최초로 논의하고 추진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3월8일 국토교통부에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공문 핵심 내용은 CJ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경기도는 지난 3월17일 공문 주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특히 "경기도는 CJ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다"며 "2024년 6월30일 종료되는 기본 협약의 연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협약 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김동연 지사가 어제(3일) 도정질문 답변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경기도는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도유지 23만7000여㎡(축구장 46개)에 K-컬처밸리 테마파크 용지에 최첨단 대규모 공연장 및 체험형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자인 CJ 라이브시티는 2016년 8월 공연장을 착공하며 K-컬처밸리 사업에 나섰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7년 1월 CJ 라이브시티는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CJ 라이브시티는 2021년 11월 다시 아레나 공사에 들어갔으나 계약방식 변경을 이유로 2023년 4월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경기도는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보고 CJ 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을 들어 올해 7월 초 협약 해제를 결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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