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부동산개발사업·계약·노무 등 법률 자문
부산도시공사(BMC, 사장 김용학)는 9월 1일부로 BMC에서 추진하는 제반 업무에 대한 자문과 소송을 벌이기 위한 법률고문 7명을 위촉했다고 4일 전했다.
새로 위촉된 법률고문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부동산 개발 사업, 계약, 노무 등 업무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공사 관련 분쟁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맡는다.
신규 위촉한 법률고문은 ▲강동규 변호사(법무법인 신성) ▲김태형 변호사(법률사무소 상승) ▲박소희 변호사(법무법인 가화) ▲신용수 변호사(김앤신 공동법률사무소) ▲이정로 변호사(법무법인 정행인) ▲정은영 변호사(법무법인 재유) ▲편세린 변호사(법률사무소 오성) 등 7명이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매년 사업 규모가 증가하고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법률 분쟁과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률고문 자문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BMC는 법률고문을 운영해 사업 전반에 걸친 상시적인 법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화·전문화되는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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