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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아파트 '성탄절 화재'…70대 남성 금고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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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실화 및 중과실치사 혐의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의 최초 발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양형 최고 기준인 금고 5년을 선고받았다.

도봉구 아파트 '성탄절 화재'…70대 남성 금고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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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모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4시59분께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3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내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27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6일 병원에 있던 주민이 숨지며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최 판사는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여러 이웃과 거주하는 아파트 방안에서 흡연하다가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며 "또 화재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화재 연기가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 남은 삶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들은 "법정 최고형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평생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다 알겠지만 사고 이후에 인생이 무너져내렸다"며 "그런데도 금고 5년이 최고형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신문지와 쓰레기봉투 등이 쌓여 있는 방안에서 담배를 피웠고, 불씨가 남은 꽁초를 버려둔 채 방을 나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당시 김씨가 현관문과 방문을 활짝 열며 다량의 공기가 유입돼 화재가 커지고 피해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화재로 인해 김씨의 바로 위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아이를 감싸 안고 4층에서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었다. 최초 신고자이자 10층 거주자이던 30대 남성은 비상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끝내 숨졌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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