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정주 창업자 별세 2년 6개월만
넥슨 그룹 총수인 유정현 엔엑스씨(NXC) 의장 일가가 상속세를 완납했다. 고(故)김정주 창업자 별세 약 2년 반 만이다.
NXC 관계자는 3일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 자금 대여를 통해 상속세 납부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상속세 조기 납부 이유와 관련해 "그룹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상속인 일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NXC는 지난달 19일 유 의장 지분 6만1746주(3203억3800만원)와 자녀 김정민, 정윤씨로부터 각각 3만1771주(1648억2800만원)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두 자녀는 같은날 대주주로 있는 기업 와이즈키즈의 3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유 의장은 지난달 31일 해당 액수만큼을 와이즈키즈로부터 이자율 4.6%로 대여했다.
유 의장 일가는 지난 2022년 2월 고 김정주 창업자 별세로 지난해 5월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 방식으로 약 4조7000억원을 정부에 납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물납 지분 처분 위탁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전체 상속세액이 5조34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물납한 지분 액수와 유 의장이 지분 매각·자금 대여로 모은 금액까지 더한 액수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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