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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국군의 날' 쉰다…전세사기특별법도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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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르면 오늘 오후 재가할 듯
韓 "땀 흘리는 장병들 사기 진작"
'여야 합의' 민생 법안들 의결

10월 1일 '국군의 날' 쉰다…전세사기특별법도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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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주요 민생 법안들도 통과됐다.


정부는 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쉰다…전세사기특별법도 의결(종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의결한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한 총리는 "북한의 잇단 도발 등으로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오전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에 재가했었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예금자보호법 등 주요 법안들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 방식을 통한 매입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이번에는 여야가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민생 현안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가 수용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택시법은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한다.



예금자보호법은 일몰 기한이 도래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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