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르면 오늘 오후 재가할 듯
韓 "땀 흘리는 장병들 사기 진작"
'여야 합의' 민생 법안들 의결
올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주요 민생 법안들도 통과됐다.
정부는 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잇단 도발 등으로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오전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에 재가했었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예금자보호법 등 주요 법안들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 방식을 통한 매입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이번에는 여야가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민생 현안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가 수용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택시법은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한다.
예금자보호법은 일몰 기한이 도래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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