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2일 교도통신과 NHK 방송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도쿄 당 본부에서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고 자위대 헌법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 도입 등에 관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회의에는 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참석했다.
쟁점 정리안은 개헌 논의의 핵심인 헌법 9조 1항과 2항을 유지한 채 조문을 신설해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1항에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 육해 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또 쟁점 정리안에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과 관련해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 감염증 만연 등을 긴급사태로 규정하고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민당은 쟁점 정리안을 기반으로 개헌안 조문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새 총리가 확실히 (개헌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며 "자민당의 힘을 결집해 헌법 개정을 실현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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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는 오는 27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선거로 불린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자민당은 현재 제1당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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