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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싶어서"…아내 차에 대마초 숨겨놓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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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이던 남편, 대마초 구입
아내 차량 뒷좌석에 몰래 넣어
싱가포르, 마약 밀매 시 사형도 가능

싱가포르의 한 남성이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 대마초를 이용한 일이 알려졌다.

"이혼하고 싶어서"…아내 차에 대마초 숨겨놓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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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BBC 등 외신은 싱가포르 법원이 남성 A씨(37)를 대마초 소지 혐의로 체포,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 별거 중이던 아내의 차량 뒷좌석에 넣어뒀다.


A씨와 그의 아내는 2021년 결혼했으나 1년 뒤 별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결혼한 지 3년 이상이 된 부부에게만 이혼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아내가 범죄 혐의로 체포된다면 예외 사유에 해당돼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지난해 내연녀와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텔레그램 그룹 채팅을 통해 대마초 한 덩어리를 구입해 무게를 측정했다. 해당 대마초가 500g(약 1.1파운드)이 넘는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다음날 아내의 차에 몰래 실었다.


그러나 A씨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 아내의 차량에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고, 차량 충격을 경고하는 휴대전화 알림이 가도록 설정돼 있던 것. A씨의 아내는 실시간 영상을 통해 별거 중이던 남편이 자신의 차량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차량 수색 중 대마초를 발견해 A씨의 아내를 체포했다. 그러나 아내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마침내 A씨가 대마초를 차에 몰래 넣어둔 사실을 확인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A씨가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사의 소견을 확인했을 때 A씨는 정신질환이 없었다"며 이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최대 징역 5년형까지 가능했으나 초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절차에 협조한 것이 양형 사유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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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싱가포르에서 마약을 소지할 경우 압수된 마약의 종류와 양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마약 밀매죄의 경우 사형도 가능하다. 이들은 지난해 국제인권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5개월 동안 마약 밀매범 2명을 처형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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