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전기차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우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층에 설치하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지상층 진·출입로와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접근성 높여 신속한 초기 진압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다.
구는 또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시 방화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수·보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민 간의 책임소재, 비용 문제 등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 비용 3억원가량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했고, 최근 아파트 단지별로 수요조사도 마무리했다.
원도심 22개 단지, 210대와 신도심에 지상 주차장이 있는 9개 단지, 91대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지원접수 신청과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으로 내년도 본예산 수립을 위한 추가 수요조사도 착수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제 대응을 통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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