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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정부 재정지원 더 받아서 매입임대 주택 공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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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정부지원 65%→95% 인상 추진
지난해 말 기준 평균 매입가 2.5억 중 LH가 9000만원 자부담
권고 부채비율도 218%→233% 추진
수도권 매입임대 올해와 내년 10만가구 공급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 공사비 연동형으로 가격 산정

LH "정부 재정지원 더 받아서 매입임대 주택 공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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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 주택을 사들일 때 지난해 기준 65%인 정부 매입자금 지원율을 2028년까지 9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LH는 수도권 공급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을 대거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매입임대 주택이 많아질수록 LH가 투입해야 할 자금도 늘어나는 것이 문제다. LH는 재정부담을 줄이려고 기획재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LH는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LH가 나서서 신축 매입임대를 늘려 올해와 내년 10만가구를 사들일 계획"이라며 "이로 인해 늘어나는 재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단가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서 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의 최대 80% 수준으로 다시 빌려주는 공공 임대주택을 말한다.


LH "정부 재정지원 더 받아서 매입임대 주택 공급할 것"

LH는 올해와 내년 수도권에 각 5만가구씩 총 10만가구의 신축 매입임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10만가구 외에 필요시 무제한 매입임대 주택을 사들인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같은 목표량은 LH의 과거 신축 매입임대 주택 매입량을 훨씬 웃돈다. 신축 매입임대 공급 실적은 ▲ 2021년 1만6254가구 ▲ 2022년 1만1830가구 ▲ 2023년 4439가구였다.


그간 가구당 평균 매입가 2억5000만원 중 기획재정부가 대 준 지원금은 1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비용인 9000만원은 LH가 자부담했다. LH는 정부 지원율을 높여 매입임대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면서 LH의 재무 부담도 낮춘다는 계획이다.


LH는 정부지원 단가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의한다. 지난해 기준 65%인 실매입단가 대비 정부지원단가 비율을 2028년까지 95%로 올릴 계획이다. 단계별로 ▲ 2025년 72% ▲ 2026년 86% ▲ 2027년 90% ▲2028년 95%다. 올해의 경우 가구당 지원단가를 1000만~2000만원 수준에서 인상하는 안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LH "정부 재정지원 더 받아서 매입임대 주택 공급할 것"

LH는 차질 없이 매입임대 주택을 사들이기 위해 권고 부채비율 수준도 정부와 조정하고 있다. 이 사장은 "LH는 기획재정부와 2027년까지 현재 218%인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기로 했지만 2028년까지 부채비율을 233%로 유지하는 안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LH가 3기 신도시, 국가산단 등을 추진하면서 재무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부채비율 관리를 통해 매입임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LH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토지를 사고 5~6년 뒤 이를 매각해 자산을 취득하는 구조"라며 "현재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부채 153조원 중 금융권 부채 83조원에다 금융권 부채 중 45조50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LH는 신축 매입임대 주택의 적정 가격을 매기는 방법도 이날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매입임대를 늘리면서 민간업자로부터 주택을 비싸게 사들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LH는 "'공사비 연동형'과 '감정평가 방식'으로 수차례 검증을 통해 적정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정부 재정지원 더 받아서 매입임대 주택 공급할 것"
LH "정부 재정지원 더 받아서 매입임대 주택 공급할 것"

공사비연동형은 올해 처음 적용한다.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이 대상이다. 토지 감정가와 건물 공사원가를 구한 다음, 준공한 뒤 물가 인상을 반영해 산출한다. 정부 대행기관에서 공사내역서를 통해 건물 공사원가를 검증한다.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가격심의위원회'가 매입가격 적정성을 또 한 번 검토한다.


감정평가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투입된다. 먼저 A기관이 매입심의를 통과한 주택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한 뒤, 매입약정을 맺는다. 다 짓고 난 다음에는 B기관이 2차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나중에 A기관과 B 기관이 매긴 두 가격의 평균값이 매입가격이 되는 방식이다.



LH는 수도권 본부별로 '매입약정지원팀'과 '조기착공지원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만든다. 매입 신청뿐 아니라 약정 이후 인허가, 품질관리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서류접수부터 매입약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고, 약정에서 준공까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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