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1억원 지원
충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비보증)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중 대출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은 기업이다. 경영안정자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기존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중 이자 지원 만료 후 1년이 안 된 업체 등은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이다.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P를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11일까지이며,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 통해 융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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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돕기 위해 정책자금을 적기에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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